송주법 주민대표 관련 자주하는 질의 답변: 선출, 권한, 책임, 구성방법, 세대수, 증빙자료
송주법 관련 주민대표 구성에 대한 자주 하는 질문인 주민(공동) 대표의 선출 주기, 권한, 책임, 구성방법, 세대수, 증빙자료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민대표는 매년 선출하는가? 주민대표의 임기는 지원사업 관련 고시문에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원사업 시행 중 주민대표가 변경될 경우 주민대표의 과반수(5명 기준시 3명) 이상이 바뀐 경우는 선임동의서를 다시 제출하고, 과반수 미만(5명 기준 1~2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내역만 한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공동) 대표의 권한과 책임, 적은 세대수의 대표 구성 방법 주민(공동) 대표는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거 “기초행정지역단위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주민대표(1명)는 마을을 ..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