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1 주민자치회 위원 의무, 임기, 대우, 해촉 사유 등(조례 기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거의 유사하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기준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핵심정리주민자치회 위원 의무● 주민 의견 수렴 노력●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교육, 연수 등 적극 참여● 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 목적에 적합(사익 추구 안됨)● 월 1회 이상 회의 및 활동에 참석 정치적 중립● 관련 특별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 불가 위원 임기 등● 임기는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연임 시 별도 절차)● 결원으로 인한 경우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 위원의 대우● 무보수 명예직, 다만 필요.. 2024.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