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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후발급 후발행2

장기할부 계속적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출 처리(세법상 적합성) 장기할부나 계속적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선 발급(발행)하거나 후발급(발행)하는 경우에 세법상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 많은 혼선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처리와 각각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할부 계속적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출 처리사업자가 다음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30 1호). ① 재화 또는 용역의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장기할부인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인정한다.②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통신 등 .. 2024. 11. 27.
세금계산서 선 후 발행/발급 관련 세법상 실무 처리(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를 선 발급(발행)하거나 후발급(발행)하는 경우에 세법상 적법하게 인정한느 경우에 대해 많이 혼선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처리와 각각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선발 급한 경우의 처리원칙공급시기 전에 미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므로 공급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부법 §60 ② 5호ㆍ§39 ① 2호). 이 경우 공급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되나(서면 3팀-187, 2008.1.23.),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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