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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지원 사업 유형별 정리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상의 지원 사업 유형에 대하여 핵심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민지원사업 ㅇ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내 거주하는 개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가계생활비 지원) ㅇ 해당 기초 행정지역 내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총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대별 균등 배분 ㅇ 주민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하고 기타 주민요청 지원사업 시행 *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원사업 증빙자료 제출 등이 불필요한 사업 우선 시행 가. 전기요금 보조 나. 상수도, 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공동지원사업 가. 주민복지사업 ㅇ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편의증진 시설 설치 및 세대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ㅇ 문.. 2024. 3. 27.
2024년 ~ 2020년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 연도별 정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지침에 대하여 연도별로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2024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 지원사업 시행절차 ㅇ (6월) 산업부, 지침 통보→ (7~10월) 사업자, 계획 수립 및 심의위 심의 요청(설명회 개최 등) → (11월) 심의위, 계획 심의 및 사업자 통보→ (12월) 사업자, 계획 산업부 제출·승인 ㅇ 주민의견 수렴 완료일은 다음을 원칙으로 함 # 주민지원사업 : 2023년 09월 12일 # 공동지원사업* : 2023년 09월 30일 * 송주법 제8조에 따른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지원사업 □ 지역별 지원금 산정 ㅇ 사업자별 지원금*을 송변전설비 ..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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