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1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예정 확정 신고 기간, 분할납부, 1세대 1주택 비과세(2주택 일시적), 다주택자 세금 부동산, 주식 등 양도하는 경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예정신고, 확정신고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 까지입니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 2024.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