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자치회 정수1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회장, 위원 자격 선정, 분과위원회, 자치계획 내용 및 운영(조례 기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거의 유사하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기준으로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핵심정리주민자치회 정수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 위원 자격●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일 현재 18세 이상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유지(동 구의원은 고문, 의결권 행사 불가)● 해당 동 주민등록자● 영주체류자격의 외국인으로 외국인 등록대장 등록자● 해당 동 사업장 주소의 사업장 종사자(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명 자료 제출)● 해당 동 학교, 법인, 단체 소속자● 일정 조건의 해촉자는 2년간 자격.. 2024.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