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홈1 부동산 아파트를 사기 위한 청약 신청 안내 : 청약 접수 채널, 이용시간, 유의사항 부동산 아파트로 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청약 통장이 있다면 현재 분양하는 집 중에서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으면 청약을 신청하여 추후 당첨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제 자세한 사항을 알아봅시다. 청약접수 채널 청약접수 채널은 인터넷, 스마트폰, 은행 영업점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을 통하여 접수하고, 스마트폰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앱(APP)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인 경우 가입은행 방문 및 일반공급(1순위/2순위) 청약 가능하나 특별공급은 은행 영업점에서 청약 불가합니다. 사업주체 자체 접수 주택의 청약접수 채널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9.. 2023.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